특위에 수사권 부여 검토/국회 청문회 개선안

특위에 수사권 부여 검토/국회 청문회 개선안

입력 1997-04-28 00:00
수정 1997-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언거부 금지 등 강구

국회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증언거부 금지 및 강제 수사권 부여 검토 등의 청문회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조사제도개혁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는 신한국당 4명,국민회의 2명,자민련 1명등 7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선진 청문회 운용실태 파악을 위해 위원들을 미국 등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신한국당 박희태 총무는 『특위위원들이 청문회 신문 내용과는 무관한 증인들의 사생활을 거론,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조사특위는 이번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출석을 거부,청문회를 공전시켰던 정태수 한보총회장의 운전기사 임상래씨와 한보 김대성 전 상무의 출석 문제와 김현철씨·박경식 G남성클리닉 대질신문,5월2일 정총회장에 대한 재신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이들의 대질신문과 재신문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또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과 안영기 철강금속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계속한다.<양승현 기자>
1997-04-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