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업책무 명문화”/노총,올 단체협약지침

“기업 사업책무 명문화”/노총,올 단체협약지침

입력 1997-04-25 00:00
수정 199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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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한보비리 등과 관련,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 조항을 올 단체협약에 명문화하기로 하고 24일 이를 각 산하조직에 시달했다.

노총은 이날 회원조합 노사대책 담당자회의에서 이같은 지침을 확정하고 올 임금 및 단체협약에 ▲정치자금 기부 금지 ▲폐수 등 공해물질 배출 금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조성 ▲자사제품에 대한 농어촌 무료서비스 활동 등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조항을 삽입시키기로 했다.

1997-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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