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있는 여신도 일부 공개대상 포함 검토
은행감독원에 의해 분기별로 대외에 공개되는 금융기관의 부실여신(부실채권)범위가 확대된다.부실여신 개념도 재정립된다.
24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대외에 공개되는 부실여신 범위에 담보가 있는 여신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했다.은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고 있으면서 담보가 있는 여신 등을 제외하고는 부실여신으로 간주,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회수의문」및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신용여신만 부실여신으로 분류,공개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해 「고정」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이같은 분류기준에 의한 부실여신은 2조4천3백억원인 반면 담보가 있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신은 9조4천3백억원에 이르는 등 담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오승호 기자>
은행감독원에 의해 분기별로 대외에 공개되는 금융기관의 부실여신(부실채권)범위가 확대된다.부실여신 개념도 재정립된다.
24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대외에 공개되는 부실여신 범위에 담보가 있는 여신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했다.은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고 있으면서 담보가 있는 여신 등을 제외하고는 부실여신으로 간주,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회수의문」및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신용여신만 부실여신으로 분류,공개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해 「고정」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이같은 분류기준에 의한 부실여신은 2조4천3백억원인 반면 담보가 있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신은 9조4천3백억원에 이르는 등 담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오승호 기자>
1997-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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