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추징금시효 무기연기/검찰

전·노씨 추징금시효 무기연기/검찰

입력 1997-04-24 00:00
수정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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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대비 압류재산 수시 분할집행

검찰은 23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압류조치된 재산을 수시로 분할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징금 환수시효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두 전직 대통령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에 대비,압류조치된 재산을 일괄 환수하지 않고 수시로 분할집행하는 방법으로 추징금 시효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고 재산추적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의 「형의 시효」 규정은 추징금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 환수하면 환수시점에서 3년씩 순차적으로 시효가 연장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또 예금·채권 등 동산 가운데 전·노씨 본인 명의가 아닌 가·차명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유권 명의이전을 위한 전부명령」을 신청,강제환수에 나서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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