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노후시설 교체때만 혜택/경제차관회의 조감세개정안 의결
다음달 중순부터 중소제조업체들은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받게 되고 대기업도 노후설비개체에 한해 같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3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국무회의로 넘겼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난 94년까지 필요에 따라 6개월∼1년 단위로 시행된 이후 3년만에 다시 부활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5%인 투자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로 늘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을 당초 제조업의 노후시설 교체 투자로 한정하려 했으나 통상산업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소제조업의 경우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했다.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시한도 당초 계획했던 올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을 늘렸다.그러나 대기업은 적용대상을 기존 방침대로 노후시설 교체 투자로 한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등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킬 것으로 보인다.<오승호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중소제조업체들은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받게 되고 대기업도 노후설비개체에 한해 같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3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국무회의로 넘겼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난 94년까지 필요에 따라 6개월∼1년 단위로 시행된 이후 3년만에 다시 부활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5%인 투자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로 늘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을 당초 제조업의 노후시설 교체 투자로 한정하려 했으나 통상산업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소제조업의 경우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했다.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시한도 당초 계획했던 올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을 늘렸다.그러나 대기업은 적용대상을 기존 방침대로 노후시설 교체 투자로 한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등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킬 것으로 보인다.<오승호 기자>
1997-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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