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 및 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16일 회사공금 3백70억원을 횡령한 정보근 한보그룹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회장은 지난 95년8월 (주)한보철강의 전환사채 2백72억여원 상당을 회사공금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한보철강과 한보상호신용금고의 증자자금 63억여원과 증여세 등 개인세금 34억여원을 회사공금으로 납부케 하는 등 3백70억원을 유용한 혐의다.<박은호 기자>
검찰에 따르면 정회장은 지난 95년8월 (주)한보철강의 전환사채 2백72억여원 상당을 회사공금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한보철강과 한보상호신용금고의 증자자금 63억여원과 증여세 등 개인세금 34억여원을 회사공금으로 납부케 하는 등 3백70억원을 유용한 혐의다.<박은호 기자>
1997-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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