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조제유류·이유식류의 영양소 성분규격 및 위생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이유식 원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처리를 금지하고,이유식의 나트륨 함량이 1㎏에 200㎎을 넘지 못하도록 성분규격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이유식 원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처리를 금지하고,이유식의 나트륨 함량이 1㎏에 200㎎을 넘지 못하도록 성분규격을 신설했다.
1997-04-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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