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서 확대… 새달부터 연말까지 적용
지난 94년까지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다시 부활돼 다음달 중순쯤부터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낡은 시설을 교체할 때는 설비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깎아준다.현재는 5%만 깎아준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설비투자 원가가 5% 추가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돼 그만큼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기업의 활력회복 및 자동화 관련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다음달 중순쯤부터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투자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말까지 노후시설 교체시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게 돼 있는 현행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이같이 고쳐 올 연말까지의 투자분에 한해 임시로 세액공제 폭을 투자액의 10%로 확대한 뒤 내년 1월 이후 투자분부터는 지금처럼 다시 5%로 되돌리도록 했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내용연수가 80% 이상된 노후시설(기계장치)에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를 가릴 것없이 적용되나 신·증설을 위한 투자는 제외된다.이같은 조치로 4백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효과가 예상된다.<오승호 기자>
지난 94년까지 시행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다시 부활돼 다음달 중순쯤부터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낡은 시설을 교체할 때는 설비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깎아준다.현재는 5%만 깎아준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설비투자 원가가 5% 추가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돼 그만큼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기업의 활력회복 및 자동화 관련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다음달 중순쯤부터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투자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말까지 노후시설 교체시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게 돼 있는 현행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이같이 고쳐 올 연말까지의 투자분에 한해 임시로 세액공제 폭을 투자액의 10%로 확대한 뒤 내년 1월 이후 투자분부터는 지금처럼 다시 5%로 되돌리도록 했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내용연수가 80% 이상된 노후시설(기계장치)에 이같은 혜택이 주어진다.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를 가릴 것없이 적용되나 신·증설을 위한 투자는 제외된다.이같은 조치로 4백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효과가 예상된다.<오승호 기자>
1997-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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