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제도 개선” 한목소리/개선책 마련 착수한 여야

“청문회제도 개선” 한목소리/개선책 마련 착수한 여야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7-04-11 00:00
수정 199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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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증언기피 강력제재 조치 취할듯

여야가 청문회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한보국정조사 청문회 활동이 증인들의 위증·증언기피로 초반부터 유명무실해지자 근본적 손질을 위한 대책마련에 머리를 짜내고 있다.

신한국당은 10일 한보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대책회의에서 우선 이번 청문회 활동에서 위원별 신문분야를 지정키로 했다.

김현철 박태중씨 등 주요 증인은 분야별 심문내용을 세분화해 중복질의를 배제할 방침이다.나머지 증인들은 주신문 의원을 2명만 배정하고 부신문의원들은 보충적 질의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청문회를 마친뒤 조사보고서를 작성,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미국처럼 외부 전문가들이 신문을 진행하고 의원들은 배석자 형식으로 필요한 사안만 간단히 질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청문회의 일부 비공개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11개 사항의 개선안을 마련했다.박상천 총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개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자백한 내용의 증언거부 금지 ▲증언에 대한형사책임 면책제도 도입 ▲고발조건 완화 ▲불출석죄와 증언거부죄 형량 상향조정 ▲출석요구서 송달기일 개선 ▲증인채택 의결 정족수 개선 ▲국정조사계획서 의결기피 대책 강구 ▲동행명령제도 개선▲수사·공판 기록 검증과 등본교부제도 명시 ▲예비조사제도 도입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자민련도 미국처럼 사법권 부여 등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박대출 기자>
1997-04-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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