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시동이 걸린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할 경우,운행중 사고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시동을 켜놓고 아버지 소유의 엘란트라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탄산가스에 질식,숨진 P씨(24)에게 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감원은 『보험회사가 이 사고는 자동차 본래의 목적이 아닌 주차된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고는 사고당시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으므로 마땅히 「운행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동이 걸린 차안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중 사고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김균미 기자>
시동이 걸린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할 경우,운행중 사고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시동을 켜놓고 아버지 소유의 엘란트라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탄산가스에 질식,숨진 P씨(24)에게 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감원은 『보험회사가 이 사고는 자동차 본래의 목적이 아닌 주차된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고는 사고당시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으므로 마땅히 「운행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동이 걸린 차안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중 사고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김균미 기자>
1997-04-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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