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을 유치하는 구속성 예금(꺾기)을 한 서울은행을 적발,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은행 견지동지점은 지난 95년 12월 평소 거래해 오던 한국병원에 적금 만기분 3억원을 3년 만기 신탁예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억8천5백만원을 대출해 줬다.공정위는 서울은행 이외에도 7개 시중은행에서 10건의 꺾기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펴고 있다.<오승호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은행 견지동지점은 지난 95년 12월 평소 거래해 오던 한국병원에 적금 만기분 3억원을 3년 만기 신탁예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억8천5백만원을 대출해 줬다.공정위는 서울은행 이외에도 7개 시중은행에서 10건의 꺾기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펴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04-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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