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집안 일이나 사소한 금전지출을 시시콜콜 간섭한 남편에게 『배우자의 자존심을 건드려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가정파탄의 책임을 지워 눈길.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3일 A씨(34·여)가 남편 B씨(4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김상연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3일 A씨(34·여)가 남편 B씨(4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김상연 기자>
1997-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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