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채권단 재수사 배임죄 적용 “가닥”

한보 채권단 재수사 배임죄 적용 “가닥”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7-04-01 00:00
수정 1997-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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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행장 3명 1차사법처리대상/“사실관계 중시” 법적 문제없어/청문회 등 감안 시기·수위 조절

검찰이 한보 특혜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뒤 1차 소환 대상이었던 한보철강 채권 은행단 임원들의 사법처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법률 검토는 이미 끝낸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금융권과 재경원은 은행장 등이 한보철강에 대출을 해줬다는 것만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사실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정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서 『금융계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은행장과 임직원들을 사법처리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검찰은 최근까지 은행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은행이 국민이 저축한 돈을 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얼마 만큼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담보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와 여신 규정을 지켰느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데 20% 이하의 고려 사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돈을 대출해준 회사에서 부도를 냈으면 일단 은행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고,이를 처벌하느냐 하는 문제는 은행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미 구속된 은행장이나 1차 수사에서 사법처리를 면한 은행장 및 임원들이 『외부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도 『담보를 확보하는 등 여신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부도를 예상하고 또 마음에 내키지 않는 대출을 해준 것이 드러난 이상 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경우 금융권의 복지부동이 더욱 심해져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정치권 및 경제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곤혹스워하고 있다.검찰은 이에따라 정태 수총회장 일가의 재산 추적과 비자금 사용처 수사를 통해 정총회장이 이들에게 대출 커미션을 건넸는지 여부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금품수수 없이도 사법처리는 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오해도 불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차 사법처리 대상을 장명선 외환은행장,이형구·김시형 전·현산업은행장,박석태 전 제일은행 상무 등을 꼽고 있다.특히 박 전 상무는 그동안의 조사결과 한보 임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데다 유원건설 등 부실기업 정리를 도맡아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소환과 사법처리 수위,시기 등은 국회 청문회와 경제계의 여론 등을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강동형 기자>
1997-04-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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