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전국에 영업소를 둘 수 있는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지난해 부동산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선진국의 대형 종합부동산회사의 국내 진출에 대비,국내 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을 개정,중개법인 영업소를 특별시와 광역시,도청 소재지에 1개만 두도록 한 현행 영업소 설치 제한규정을 없애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건설교통부는 26일 지난해 부동산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선진국의 대형 종합부동산회사의 국내 진출에 대비,국내 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을 개정,중개법인 영업소를 특별시와 광역시,도청 소재지에 1개만 두도록 한 현행 영업소 설치 제한규정을 없애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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