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국가상대 손배소/“시효 지났다” 패소판결

삼청교육대 국가상대 손배소/“시효 지났다” 패소판결

입력 1997-03-26 00:00
수정 1997-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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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5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효식씨(서울 성동구 능동) 등 피해자와 가족 8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따른 첫 판결로,현재 재판 중인 사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만8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삼청교육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지난 91년에 소송을 제기,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효 5년이 이미 완료됐다』면서 『더욱이 김씨 등이 배상 근거로 제시하는 지난 88년 대통령의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 담화 발표는 법적 효과가 없어 청구권 소멸 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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