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치거부땐 법원서 신병 확보
법원은 2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수사기관별로 시차를 두어 운영하고 시급한 사안에 한해 야간심문도 하기로 했다.
대법원 주최로 이날 열린 전국 영장전담 판사회의에서 판사들은 이같은 내용의 영장실질심사제 보완책을 마련,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영장판사들은 피의자 호송 및 대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처럼 하루 3차례 경찰서별로 30분 간격으로 심문을 실시하되 급박한 영장은 예외적으로 야간심문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판사들은 또 피의자심문 전에 수사기록을 검토,심문종결 즉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늦더라도 일과시간 전에 인치된 피의자는 당일 심문,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영장심사 시간 동안의 피의자 유치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판사들은 이와함께 수사기관이 영장발부 전 피의자의 유치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신병을 확보,피의자 방치사태를 막고 영장판사 간 정보교환을 통해 구속기준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김상연 기자>
법원은 2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수사기관별로 시차를 두어 운영하고 시급한 사안에 한해 야간심문도 하기로 했다.
대법원 주최로 이날 열린 전국 영장전담 판사회의에서 판사들은 이같은 내용의 영장실질심사제 보완책을 마련,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영장판사들은 피의자 호송 및 대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처럼 하루 3차례 경찰서별로 30분 간격으로 심문을 실시하되 급박한 영장은 예외적으로 야간심문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판사들은 또 피의자심문 전에 수사기록을 검토,심문종결 즉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늦더라도 일과시간 전에 인치된 피의자는 당일 심문,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영장심사 시간 동안의 피의자 유치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판사들은 이와함께 수사기관이 영장발부 전 피의자의 유치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신병을 확보,피의자 방치사태를 막고 영장판사 간 정보교환을 통해 구속기준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김상연 기자>
1997-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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