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후 금융자산 조사/종소세신고후 미성년자 차명등 확인/국세청

5월이후 금융자산 조사/종소세신고후 미성년자 차명등 확인/국세청

입력 1997-03-24 00:00
수정 1997-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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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운데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세 신고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의 금융자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미성년자·부녀자는 증여 여부나 이름을 빌려주었는지를 확인,탈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 금융자산을 증여받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증여 혐의가 짙은 사람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금출처조사를 거쳐 증여세를 추징하고 차명계좌를 적발하면 실 소유자를 추적,소득세 불성실 신고 등을 확인해 탈세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손성진 기자>

1997-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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