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5억대 어음사기/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구속

불법대출·5억대 어음사기/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구속

입력 1997-03-23 00:00
수정 199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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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다른 사람의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약속어음을 남발하는 수법으로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 용일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청일씨(59·인천시 남구 용현1동 124)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수도주택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구 주안동 11에 신축한 80가구 다세대주택이 자신의 이름으로 허가가 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남모씨(55·상업) 명의로 건축허가를 낸뒤 남씨에게 알리지 않은채 이를 담보로 해 남씨 명의로 (주)정우상호신용금고에서 2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시 남구 용현1동 용일새마을금고사무실에서 김모씨(57·I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며 5천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는 등 같은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억원대의 어음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인천=김학준 기자>

1997-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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