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부도처리 한보건설(전 유원건설)이 최종 부도처리 됐다.
한보건설은 21일 제일은행 서소문 지점에 만기가 돼 돌아온 65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제일은행은 동일인 여신(대출)한도에 묶여 한보건설에 대한 대출을 할 여력이 없는데다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일가가 한보건설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아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한보건설을 법정관리를 거쳐 제3자에게 인수된다.
한보건설은 21일 제일은행 서소문 지점에 만기가 돼 돌아온 65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제일은행은 동일인 여신(대출)한도에 묶여 한보건설에 대한 대출을 할 여력이 없는데다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일가가 한보건설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아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한보건설을 법정관리를 거쳐 제3자에게 인수된다.
1997-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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