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양씨 불구속입건

경실련 양씨 불구속입건

입력 1997-03-20 00:00
수정 199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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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의 YTN 인사개입 의혹 관련 비디오테이프의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경실련의 양대석 전 사무국장(39)을 절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실련 유재현 전 사무총장(48)과 서울 G남성클리닉 박경식 원장(44)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음을 시사했다.

경찰이 확인한 양 전 국장의 혐의는 지난달 20일 G남성클리닉 박씨의 사무실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몰래 가져온 뒤 YTN 사장 인사 개입의혹 부분에 대한 현철씨의 통화내용만을 따로 편집,지난 13일 공개한 것이다.

경찰은 『박씨가 앞으로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사법처리를 유보키로 했으며 유 전 총장은 테이프 공개 과정에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김태균 기자>

1997-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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