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5월부터 미국영토 및 수역 상공 을비행하는 모든 외국항공기에 대해 비행거리에 따른 영공비행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미 연방항공국(FAA)이 밝혔다.
FAA는 미국영공을 사용하는 이들 외국항공기를 위한 항공관제와 통신서비스를 위해 연간 약 9천만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영공비행세는 이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FAA는 이에 따라 오는 5월19일부터 미국영공을 운항하는 모든 상업용 외국항공기에 대해 미국 영토상공은 100해리당 78.9달러,미국수역 상공은 100해리당 69.5달러를 징수하기로 했다.
또 비상업용 외국항공기는 100해리당 3.86달러에서 15.78달러를 징수할 계획인데 250해리미만을 비행할 때는 영공사용세를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FAA는 미국영공을 사용하는 이들 외국항공기를 위한 항공관제와 통신서비스를 위해 연간 약 9천만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영공비행세는 이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FAA는 이에 따라 오는 5월19일부터 미국영공을 운항하는 모든 상업용 외국항공기에 대해 미국 영토상공은 100해리당 78.9달러,미국수역 상공은 100해리당 69.5달러를 징수하기로 했다.
또 비상업용 외국항공기는 100해리당 3.86달러에서 15.78달러를 징수할 계획인데 250해리미만을 비행할 때는 영공사용세를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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