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카르텔(담합)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경제를 경쟁촉진형 구조로 전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에서 경성카르텔 금지협정을 국제 규범화하려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불황극복,산업구조 조정,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카르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13개 부처가 관장하는 59개 법률에 72개 제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임태순 기자>
우리 경제를 경쟁촉진형 구조로 전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에서 경성카르텔 금지협정을 국제 규범화하려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불황극복,산업구조 조정,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카르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13개 부처가 관장하는 59개 법률에 72개 제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임태순 기자>
1997-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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