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국조특위 핵심쟁점 합의 안팎

한보 국조특위 핵심쟁점 합의 안팎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7-03-18 00:00
수정 1997-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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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새달 7일부터” 의견 접근/여,「현철씨 증인」 김 대통령과 사전교감/증언 범위·추가 증인싸고 막바지 진통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가 마지막 장애물을 넘었다.그동안 야당측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김현철씨 증인채택과 TV생중계 문제를 신한국당의 원칙수용으로 가닥을 잡았다.이에따라 국조특위는 빠르면 20일부터 45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철씨 자신이 물꼬 터

이날의 물꼬는 현철씨 자신이 텄다.현철씨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다면 응하겠다』며 모양새를 갖췄다.김씨는 『더이상 제 문제로 인해 시끄러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필요하다면 검찰 재조사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의 원칙적 타결에 앞서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대표와의 「사전교감」에서 물줄기를 잡았다는 지적이다.김대통령은 지난 15일 이대표와의 첫 주례회동시 야당측이 주장하는 현철씨 증인채택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협상과정은 난항의 연속이었다.이날 4인 조사계획서소위 절충을 바탕으로 밤늦도록 3당총무가 머리를 맞대고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난항을 겪었다.그러나 여야는 18일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3당총무 일괄타결 난항

이에따라 국조특위의 향후 일정은 20일 한보 당산철강 현지 방문을 시작으로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관련기관 보고,내달 7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에 돌입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TV 생중계문제도 공보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정규방송에 지장이 없는 낮시간 동안 열리는 청문회의 생중계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막판까지 현철씨 증언범위와 안기부법 재처리 연계문제 등을 놓고 난항을 겪었다.야당측은 『현철씨가 국정을 농단한 만큼 비리 전반으로 증언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당초 약속대로 한보비리에 국한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안기부법 재처리와 관련,여야가 합의한대로 회기내(18일)처리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를 재소집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야 추가증인 10명 요구

이같은 격돌은 증인채택 문제로 이어졌다.야당은 기존 합의된 58명 증인외에 현철씨 측근인 박태중씨와 이석채·한이헌 전 경제수석,김기섭 전 안기부차장 등 10여명의 추가 증인을 요구했으나 여당측은 이를 반대,18일 재론키로 했다.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당은 신한국당 최형우 의원과 김광일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 23명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하는 등 막후절충을 통해 「마지막 전과」에 총력을 기울였다.<오일만 기자>
1997-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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