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밀실협상의 산물” 강력 반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등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여야 합의안에 대해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즉각 허용 외에는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9일 『여야 합의안은 노개위 합의내용은 물론 노개위 공익안에도 못미치는 것으로,정치권의 「주고 받기」식 밀실협상의 산물』이라며 『여야는 재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등 벌칙을 신설하고,정리해고의 노동위 승인절차를 삭제한 것은 「날치기」 법안보다 더 개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상오부터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사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조만간 전국적인 총파업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이루어진 제2의 개악」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세부 행동방침을 정한 뒤 5월1일 노동절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저지 투쟁」을 「춘투」와 연계시키기로 하고 이달 말 임·단협 교섭준비에 이어 다음달에는 본격적인 교섭 및 쟁의발생 절차를 밟아 5월초에 쟁의행위를 집중해 전국적 총파업을 다시 하겠다고 덧붙였다.<우득정 기자>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등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여야 합의안에 대해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즉각 허용 외에는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9일 『여야 합의안은 노개위 합의내용은 물론 노개위 공익안에도 못미치는 것으로,정치권의 「주고 받기」식 밀실협상의 산물』이라며 『여야는 재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등 벌칙을 신설하고,정리해고의 노동위 승인절차를 삭제한 것은 「날치기」 법안보다 더 개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상오부터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사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조만간 전국적인 총파업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이루어진 제2의 개악」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세부 행동방침을 정한 뒤 5월1일 노동절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저지 투쟁」을 「춘투」와 연계시키기로 하고 이달 말 임·단협 교섭준비에 이어 다음달에는 본격적인 교섭 및 쟁의발생 절차를 밟아 5월초에 쟁의행위를 집중해 전국적 총파업을 다시 하겠다고 덧붙였다.<우득정 기자>
1997-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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