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 인정·찬양고무죄 삭제/야 안기부법 개정안

불고지죄 인정·찬양고무죄 삭제/야 안기부법 개정안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7-03-08 00:00
수정 199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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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안기부 해법」 마련에 들어갔다.

신한국당이 지난해 말 단독으로 처리한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해 양당은 7일 「반독재 8인공동위」를 열어 『불고지죄에 대해 안기부에 수사권을 주되,찬양고무죄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보았다.노동법과 연계,일괄타결하는 전략도 내부적으로 세워뒀다.

이같은 「의견조율」은 원천무효를 고집하는 국민회의를 자민련측이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후문이다.당초 자민련은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안기부법 개정에 「원칙적 찬성」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야권공조 우선원칙에 따라 슬그머니 국민회의에 동조했었다.

국민회의도 북한의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에 이은 「5만명 간첩설」 등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론의 향배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내부 논의도 있었다.결국 양당은 『어떤 간첩이 대놓고 북한을 찬양하겠는가』는 논거를 앞세우며 『대선에서 악용 가능성이 큰 찬양고무죄 삭제는 절대로 양보할수 없다』는 선으로 조율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찬양고무죄를 허용할 경우 안기부의 통신감청 등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셈』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공안정국의 메카시 선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야권의 의견조율에 대해 신한국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안기부법 개정안 고수를 거듭 밝혀,안기부법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결과가 주목된다.<오일만 기자>
1997-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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