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가족 땅소송 승소/서울지법/대지 400평 되찾아

김형욱씨 가족 땅소송 승소/서울지법/대지 400평 되찾아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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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특별법 적용 재산몰수 부담”

지난 82년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아 토지 등 3백억원대의 재산을 빼앗긴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실종 당시 54세) 가족이 서울 성북구 삼선동 2 대지 400여평의 땅을 되찾았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6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66·미국거주)가 국가와 S아파트주민 1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김씨의 가족들에게 몰수한 땅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반국가특별법을 적용해 재산을 몰수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S아파트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선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국가가 김씨로부터 땅을 몰수할 때 과실이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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