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람 잡은 「업무착오」

생사람 잡은 「업무착오」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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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잘못 판정뒤 3차례 “음성” 토오누락/자포자기속 에이즈환자와 동거… 환자로/30대 여인 국가상대 1억원 손해배상소송

보건 당국의 잘못된 판정으로 에이즈에 걸린줄 알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에이즈에 걸린 남자와 동거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여인이 25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비운의 주인공 정모씨(35·여·서울 구로구)는 지난 94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유흥업소 접대부 생활을 계속해 충격을 준 「에이즈 복수극」의 장본인.

접대부 생활을 하던 정씨는 87년 4월 국립보건원에서 에이즈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충격을 받았지만 생계를 위해 제주·전남의 술집을 전전하며 보건 당국의 눈을 피해 접대부생활을 계속했다.그 뒤 정씨는 91년부터 93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다시 에이즈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왔지만 보건원의 업무 착오로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

정씨는 94년부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가기 시작한 에이즈 감염자 모임에서 김모씨(44)를 만나 동거를 시작,95년에 실시한 검사에서 다시 양성판정을 받았다.그러나 같은해 5월 모방송 프로그램의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의해 자신이 음성판정을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됐다.<김상연 기자>

1997-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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