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테러대비 비상경계령/공항·항만 등 검문검색 강화/경찰

북 테러대비 비상경계령/공항·항만 등 검문검색 강화/경찰

입력 1997-02-16 00:00
수정 199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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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5일 전국 경찰에 「요인 보호 및 대테러 활동 강화에 따른 특별 업무지침」을 하달,비상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경찰은 ▲공항과 항만 46곳 ▲원자력발전소,방송통신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곳 ▲외국공관 및 관저 186곳 등에 대한 특별 경계경비에 들어갔다.지하철,백화점,극장,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2천여 곳에 대해서도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특히 북한의 요인 납치 및 살해에 대비,각 지방경찰청별로 관내 주요 인사 및 가족들에 대한 특별 보호활동에 나섰다.

북한이 국제테러단체와 연계할 것에 대비,테러용의자로 분류된 3천여명의 입국 여부도 감시 중이다.

김포공항경찰대는 평소 290개소 800명이던 경비병력을 370개소 1천여명으로 대폭 증원,승객 1인당 검문검색시간을 1분에서 2분 이상으로 늘리고 「탐지견 검색」도 매일 3차례에서 시간마다 실시하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7-0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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