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 또 부도… 회생가능성 없어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5일 92년12월부터 법정관리를 받다가 95년11월 또다시 부도를 낸 (주)논노와 논노상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폐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회사는 채무변제기간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정리계획변경안을 마련,갱생을 도모했으나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면서 『또 96년이후 주업종인 의류업매출이 전혀 없는 점과 국내 의류업계의 상황 등을 감안할때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5일 92년12월부터 법정관리를 받다가 95년11월 또다시 부도를 낸 (주)논노와 논노상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폐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회사는 채무변제기간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정리계획변경안을 마련,갱생을 도모했으나 채권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면서 『또 96년이후 주업종인 의류업매출이 전혀 없는 점과 국내 의류업계의 상황 등을 감안할때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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