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내 혼합」 기준없애 재활용폭 확대
15일 농림부가 마련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방안에 따라 오는 10월중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때 적용하는 「비료공정규격」이 염분농도기준으로 개정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만든 퇴비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조건 30%를 넘지 못하게 한 현행 제한규정을 음식물쓰레기의 염분농도에 따라 차등화,염분농도가 낮은 음식물쓰레기의 퇴비 활용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농림부는 지난해 7월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퇴비를 만들때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에 명시했었으나 염분농도가 낮은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30%이상 섞어도 무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농업과학기술원의 협조를 얻어 음식물쓰레기의 염분실태를 조사한 뒤 6∼9월중 가축분 퇴비와 음식물쓰레기의 적절한 혼합비율 지침등을 마련,오는 10월 개정할 예정인 비료공정규격에 반영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의 염분농도와 악취를 줄이는 기술과 퇴비화를 촉진시키는 속성발효기술 등을 개발키로 했다.
한편 농업과학기술원이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퇴비와 가축분 퇴비의 염도를 조사한 결과,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염도는 2.35%로 가축분 퇴비의 염도 0.64%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염주영 기자>
15일 농림부가 마련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방안에 따라 오는 10월중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때 적용하는 「비료공정규격」이 염분농도기준으로 개정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만든 퇴비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조건 30%를 넘지 못하게 한 현행 제한규정을 음식물쓰레기의 염분농도에 따라 차등화,염분농도가 낮은 음식물쓰레기의 퇴비 활용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농림부는 지난해 7월 음식물쓰레기를 섞어 퇴비를 만들때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에 명시했었으나 염분농도가 낮은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30%이상 섞어도 무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농업과학기술원의 협조를 얻어 음식물쓰레기의 염분실태를 조사한 뒤 6∼9월중 가축분 퇴비와 음식물쓰레기의 적절한 혼합비율 지침등을 마련,오는 10월 개정할 예정인 비료공정규격에 반영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의 염분농도와 악취를 줄이는 기술과 퇴비화를 촉진시키는 속성발효기술 등을 개발키로 했다.
한편 농업과학기술원이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퇴비와 가축분 퇴비의 염도를 조사한 결과,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염도는 2.35%로 가축분 퇴비의 염도 0.64%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염주영 기자>
1997-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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