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관 스크린쿼터제“실종”/감시단,주요도시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

개봉관 스크린쿼터제“실종”/감시단,주요도시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

입력 1997-02-15 00:00
수정 199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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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신고한 뒤 외화 상영… 아예 휴관하기 일쑤/행정당국도 한몫… 고발된 8건 무혐의 처리

한국영화 진흥을 위해 법에 명시한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146일)를 많은 영화관들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크린쿼터 감시단(공동위원장 정지영 감독 등 3명)이 지난해 하반기 72차례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 개봉관을 조사한 데 따르면 허위공연신고 등으로 모두 41건이 적발돼 영업정지 32건,과태료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8건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 극장들은 행정관서에 한국영화를 상영한다고 신고한 뒤 대신 외화를 올리거나,아예 휴관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예컨대 서울의 명보프라자는 지난해 8월 26∼30일 「채널 69」를 상영한다면서 실제로는 「트위스터」를 트는등 2번 적발돼 이틀씩 정관을 당했다.

무혐의로 처리된 8건에 관해 스크린쿼터 감시단은 사진·입장권 등 물증을 관할 행정당국에 제시했는데도 그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문화체육부·내무부·감사원 등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감시단은 서울의 서울극장이 지난해 8월 26∼30일 「아찌 아빠」를 상영한다고 신고해 놓고 상영을 하지 않았는데 무혐의 처리됐음을 예로 들었다.

감시단은 또 하반기 전국 121 주요개봉관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한다고 신고한 일수가 평균 52.4일이지만 실제 상영일은 39.6일에 불과해 12.8일이 차이났다고 공개했다.



감시단은 이처럼 스크린쿼터 위반이 일반화한 상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감시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분리된 공연신고와 관리감독 기능 일원화 ▲공연신고서 매표소앞 게시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국 영화관 매표 통합전산화 ▲흥행실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문화영화를 폐지하고,한국영화 상영하면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감면해 주는 등 영화관에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주자고 제안했다.
1997-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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