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사 망명” 황씨 메모 중에 전달/중 입장 고려 제3국 경유 입경 추진
정부는 황장엽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12일 주 중국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망명을 요청한 사실이 국제적으로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황비서의 신병을 서울로 인도하기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미 12,13일 서울에서 유종하 외무부장관장정연 주한중국대사,북경에서 정종욱주중대사당가선 중국외교부 부부장간의 협의가 이뤄졌다.각각의 협의에서 우리측은 황비서의 망명동기를 설명하고,국제규범과 관행에 따른 처리를 중국측에 요청했다.황비서가 자필로 작성한 「자유의사에 의해 한국으로의 망명을 원한다」는 메모의 내용도 중국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중국측으로서는 놀라우면서도 곤혹스런 사건이다.등소평이 2선으로 물러난 이후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의 지도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집약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무부당국자는 말했다.
일단 14일 열리는 유종하 장관과 전기침 외교부장과의 회담이 이번 사건의 해결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중국으로서는 회담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정부는 한반도 전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중국이 쉽게 우리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다만 최소한 중국이 객관적인 태도로 황비서 망명사건을 처리한다면 결국 황비서는 서울로 이송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객관적인 처리방식으로 ▲북경의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사무소를 통한 자유의사 확인 ▲황비서의 신병을 홍콩이나 미국 등 제3의 장소로 인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비서의 망명요청 사건 발생 이틀만에 열리는 외무장관회담이어서 중국측이 입장표명을 유보할 경우에는 다소 망명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외무부는 이번 사건의 장기화에 대비해 조약국을 중심으로 국제법적인 대응 방안과 각종 망명사건 처리의 전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황비서의 망명을 남한당국의 납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각국에 알리도록 해외공관에 지시했다.<싱가포르=이도운 특파원>
정부는 황장엽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12일 주 중국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망명을 요청한 사실이 국제적으로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황비서의 신병을 서울로 인도하기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미 12,13일 서울에서 유종하 외무부장관장정연 주한중국대사,북경에서 정종욱주중대사당가선 중국외교부 부부장간의 협의가 이뤄졌다.각각의 협의에서 우리측은 황비서의 망명동기를 설명하고,국제규범과 관행에 따른 처리를 중국측에 요청했다.황비서가 자필로 작성한 「자유의사에 의해 한국으로의 망명을 원한다」는 메모의 내용도 중국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중국측으로서는 놀라우면서도 곤혹스런 사건이다.등소평이 2선으로 물러난 이후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의 지도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집약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무부당국자는 말했다.
일단 14일 열리는 유종하 장관과 전기침 외교부장과의 회담이 이번 사건의 해결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중국으로서는 회담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정부는 한반도 전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중국이 쉽게 우리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다만 최소한 중국이 객관적인 태도로 황비서 망명사건을 처리한다면 결국 황비서는 서울로 이송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객관적인 처리방식으로 ▲북경의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사무소를 통한 자유의사 확인 ▲황비서의 신병을 홍콩이나 미국 등 제3의 장소로 인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비서의 망명요청 사건 발생 이틀만에 열리는 외무장관회담이어서 중국측이 입장표명을 유보할 경우에는 다소 망명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외무부는 이번 사건의 장기화에 대비해 조약국을 중심으로 국제법적인 대응 방안과 각종 망명사건 처리의 전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황비서의 망명을 남한당국의 납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각국에 알리도록 해외공관에 지시했다.<싱가포르=이도운 특파원>
1997-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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