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11일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3년만에 다시 부도를 낸 의류제조·판매업체 (주)논노의 채권단 8개업체가 『법원의 감독 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논노의 2차 부도로 1천여개 업체가 피해를 입어 피해액이 2천6백여억원에 이르고 채권단이 법원의 감독의무 소홀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됐었다.<김상연 기자>
이번 소송은 논노의 2차 부도로 1천여개 업체가 피해를 입어 피해액이 2천6백여억원에 이르고 채권단이 법원의 감독의무 소홀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됐었다.<김상연 기자>
1997-02-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