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따른 건설·기술지원에 해당
포철의 한보철강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 혹 최우량기업인 포철의 짐이 되지 않을까.통상마찰을 불러오거나,포철경영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포철이 오랫동안 정부의 종용을 거부한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었다.
포철의 한보철강 정상화개입은 「위탁경영(Trust Management)」이 아닌 어디까지나 용역계약(Contract)에 의한 지원형식이다.위탁경영은 법률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닌 행정용어이긴 하지만 법률상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위임」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에 비해 용역계약은 단순히 돈을 받고 용역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의무가 다르고 통상마찰의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와 포철의 입장이다.
포철은 한보의 채권단이 선임한 재산관리보전인과 사안별로 계약을 체결,각종 지원을 하게 된다.돈을 받고 용역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관계가 될 수 없다.건설부문의 경우 포스코개발과 계약을 해 관리·감독을 맡게 할 수 있고 기술지도는 기술이전에 대한 용역계약을 해 실시할 수도 있다.다만 판매나 자금부문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게 포철의 입장이다.김만제 회장도 4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포철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두달간 한보철강에 대해 코렉스·제강·열연·냉연·도금의 조업 및 정비,생산 및 품질관리,부생가스발전 등의 분야에 대해 80억원을 받고 수탁훈련 및 파견지도를 수행한 바 있다.물론 아직 돈은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상태다.이번의 지원도 같은 개념이고 지난번의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없듯이 이번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게 법률적 해석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오양호 변호사는 『대가를 받고 공장건설과 기술을 지원한다면 통상마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LG연구원등도 『관계임원을 퇴직시켜 경영을 맡게 하고 기술관계 등만 용역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WTO의 보조금협정 및 미국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포철이 용역의 대가로 얼마나 받을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약과정에서 대두될 문제지만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김균미·박희준 기자>
포철의 한보철강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 혹 최우량기업인 포철의 짐이 되지 않을까.통상마찰을 불러오거나,포철경영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포철이 오랫동안 정부의 종용을 거부한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었다.
포철의 한보철강 정상화개입은 「위탁경영(Trust Management)」이 아닌 어디까지나 용역계약(Contract)에 의한 지원형식이다.위탁경영은 법률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닌 행정용어이긴 하지만 법률상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위임」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에 비해 용역계약은 단순히 돈을 받고 용역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의무가 다르고 통상마찰의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와 포철의 입장이다.
포철은 한보의 채권단이 선임한 재산관리보전인과 사안별로 계약을 체결,각종 지원을 하게 된다.돈을 받고 용역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관계가 될 수 없다.건설부문의 경우 포스코개발과 계약을 해 관리·감독을 맡게 할 수 있고 기술지도는 기술이전에 대한 용역계약을 해 실시할 수도 있다.다만 판매나 자금부문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게 포철의 입장이다.김만제 회장도 4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포철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두달간 한보철강에 대해 코렉스·제강·열연·냉연·도금의 조업 및 정비,생산 및 품질관리,부생가스발전 등의 분야에 대해 80억원을 받고 수탁훈련 및 파견지도를 수행한 바 있다.물론 아직 돈은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상태다.이번의 지원도 같은 개념이고 지난번의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없듯이 이번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게 법률적 해석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오양호 변호사는 『대가를 받고 공장건설과 기술을 지원한다면 통상마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LG연구원등도 『관계임원을 퇴직시켜 경영을 맡게 하고 기술관계 등만 용역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WTO의 보조금협정 및 미국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포철이 용역의 대가로 얼마나 받을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약과정에서 대두될 문제지만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김균미·박희준 기자>
1997-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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