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노조의 무노무임 수용(사설)

대우노조의 무노무임 수용(사설)

입력 1997-02-05 00:00
수정 199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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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의 노동조합이 파업기간중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조합원의 임금을 쟁의기금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이는 우리 노동조합 가운데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첫번째 사례로,앞으로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요구하는 노조의 억지 때문에 빚어진 과거의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본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럼에도 국내에선 누구도,사법기관이나 언론조차도 노조의 억지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원칙이 제대로 통용되지 않았다.파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벼랑끝전술」로 무노동유임금을 강요했고,회사를 살려야 하는 사용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했다.이러니 어느 사업장이든 하찮은 명분으로도 쉽게 파업을 하고,나중에 별의별 이름을 붙여 그 기간의 임금을 변칙적으로 받아내는 일이 다반사가 돼버렸다.그래서 「파업장려금」을 주는 나라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자유로운 파업을 하려면 선진국노조처럼 파업기금을 자체 조성하는 노력에 눈을 떠야한다.노조 전임자급여를 사용자측에 부담시키는 것도 떳떳치 못한 행위다.그런 점에서 대우조선 노조의 이번 판단은 선구자적 결단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러한 자조 자활노력이 모든 사업장에서 정착되도록 지도해야 한다.새 노동법에 규정한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 역시 마찬가지다.그래야 미국에서 입증된 것처럼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새로운 회사의 창업이 활발해짐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계속 생긴다.누구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1997-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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