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종전문화제 폐지따라 공정법 개정
정부는 업종전문화 제도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개정,재벌그룹의 주력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이에 따라 재벌그룹들은 소속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이나 여신한도 관리 등에 있어서 종전보다 불리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업종전문화 제도가 폐지되면 재벌그룹의 주력기업에 대한 의미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며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업종전문화 제도에 의한 주력기업에의 출자총액 예외 인정 등과 같은 제도상 유인책을 없애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 공정거래법에는 재벌그룹 소속 주력기업이 비 주력기업에 출자할 경우 순자산의 25% 이내인 출자총액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게 돼 있다.그동안 10대 재벌그룹은 2∼3개씩,20∼30대 재벌그룹은 1∼2개씩의 주력기업을 선정해 왔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업종전문화 제도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개정,재벌그룹의 주력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이에 따라 재벌그룹들은 소속 계열사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이나 여신한도 관리 등에 있어서 종전보다 불리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업종전문화 제도가 폐지되면 재벌그룹의 주력기업에 대한 의미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며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업종전문화 제도에 의한 주력기업에의 출자총액 예외 인정 등과 같은 제도상 유인책을 없애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 공정거래법에는 재벌그룹 소속 주력기업이 비 주력기업에 출자할 경우 순자산의 25% 이내인 출자총액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게 돼 있다.그동안 10대 재벌그룹은 2∼3개씩,20∼30대 재벌그룹은 1∼2개씩의 주력기업을 선정해 왔다.<오승호 기자>
1997-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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