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부실감사로 손실/1인 최고 3천만원 배상

회계사 부실감사로 손실/1인 최고 3천만원 배상

입력 1997-01-29 00:00
수정 199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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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3월부터 시행

오는 3월부터 공인회계사의 부실 감사로 투자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손실을 입을 경우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배상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벌그룹 계열사간 지배·종속관계 여부의 판단 시기가 직전 사업연도 말에서 당해 사업연도 말로 변경돼 지분변동 상황이 투명하게 반영되는 등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은 2억5천만원을,100명 미만인 회계법인은 5천만원을 손해배상 공동기금에 기본으로 적립토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7-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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