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운전면허 응시생이 국가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시험을 치다 사고를 냈을때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응시자 임의 종합보험제도」를 도입,27일부터 희망자에 대해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생 본인이 전액배상 책임을 졌었다.
이에따라 응시생이 보험사 파견직원에게 시험 전에 800원(2륜자동차는 400원)의 보험료를 내면,전국 24개 국가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된 34개 학원에서 기능 시험을 치르다 사고를 냈을때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김태균 기자>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생 본인이 전액배상 책임을 졌었다.
이에따라 응시생이 보험사 파견직원에게 시험 전에 800원(2륜자동차는 400원)의 보험료를 내면,전국 24개 국가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된 34개 학원에서 기능 시험을 치르다 사고를 냈을때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김태균 기자>
1997-0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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