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노동법 개혁노력 인정/결사·단체교섭 보완작업 권장
한국의 개정 노동법이 국제수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판정은 현재로서 「엄정 중립)」이다.
OECD의 논리는 개혁노력은 인정하되,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 관한 규정은 미흡하다는 것이다.한국의 노·사·정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일정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법 개혁 노력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입장은 단단해진 셈이다.OECD차원에서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한 국제수준의 보완 작업만이 남아있게 됐다.
물론 이사회에서는 강성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경고성의 성명을 내자는 발언에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시를 강화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하지만 회원국들은 한국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한 시점에서 OECD가 나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구본영 OECD대사가 전했다.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OECD의 접근은 조심스러울 정도로 신중했다.OECD는 발표의 형식과 문안을 놓고 고심을 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최근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의 성명이 경솔했다는 지적도 큰 몫을 한것으로 풀이된다.구대사가 이날 이사회에서 『OECD가 회원국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냉정히 지켜봐줄 것을 당부한 것도 이를 겨냥한 것이다.이와관련,언론발표문에서 존스턴 총장의 유일한 언급이 「김영삼 대통령의 재논의 지시 환영」과 「관련 당사자간 대화 권장」이라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OECD의 관심사항은 노동 기본권이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이는 국내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과 국제사회 관심사항의 괴리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성에 금을 가게 만들었다.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다.<파리=박정현 특파원>
한국의 개정 노동법이 국제수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판정은 현재로서 「엄정 중립)」이다.
OECD의 논리는 개혁노력은 인정하되,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 관한 규정은 미흡하다는 것이다.한국의 노·사·정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일정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법 개혁 노력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입장은 단단해진 셈이다.OECD차원에서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한 국제수준의 보완 작업만이 남아있게 됐다.
물론 이사회에서는 강성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경고성의 성명을 내자는 발언에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시를 강화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하지만 회원국들은 한국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한 시점에서 OECD가 나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구본영 OECD대사가 전했다.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OECD의 접근은 조심스러울 정도로 신중했다.OECD는 발표의 형식과 문안을 놓고 고심을 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최근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의 성명이 경솔했다는 지적도 큰 몫을 한것으로 풀이된다.구대사가 이날 이사회에서 『OECD가 회원국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냉정히 지켜봐줄 것을 당부한 것도 이를 겨냥한 것이다.이와관련,언론발표문에서 존스턴 총장의 유일한 언급이 「김영삼 대통령의 재논의 지시 환영」과 「관련 당사자간 대화 권장」이라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OECD의 관심사항은 노동 기본권이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이는 국내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과 국제사회 관심사항의 괴리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성에 금을 가게 만들었다.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다.<파리=박정현 특파원>
1997-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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