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상가·작명가·장의사·안마사·강연가도 세금을 제대로 내야한다.국세청은 23일 『올해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인적·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확대됨에 따라 관상가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지방자치단체 등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관상가 등에게 지급한 수입금액 명세서를 토대로 오는 5월에 실시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했는지는 검증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체 신입사원 채용때 관상을 봐주고 보수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손성진 기자>
예를 들어 대기업체 신입사원 채용때 관상을 봐주고 보수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손성진 기자>
1997-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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