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 재개정 노력 환영”/OECD 이사회 발표

“한국 노동법 재개정 노력 환영”/OECD 이사회 발표

입력 1997-01-24 00:00
수정 199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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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단체협상자유 보장은 미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 노동법 개정과 관련,『노동법을 개혁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은 인정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결사 및 단체협상의 자유에 대한 한국정부의 약속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미흡함을 지적했다.

OECD 산하 고용·노동·사회문제(ELSA)위원회의 디터 그로센 위원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개정노동법 일부 내용은 현단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로센 위원장은 또 『한국정부가 새 노동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을 ELSA위원회는 환영하며 한국정부는 관련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권장한다』며 『이는 결사및 단체협상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노동법을 재개정하려는 김영삼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정당들은 개혁을 향한 대화를 이행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ELSA위원회에 한국 노동법 개정과정을 계속 감시하도록 요청했다.



OECD의 이같은 입장발표는 복수노조인정등 근로기본권 문제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파리=박정현 특파원>
1997-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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