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위원장/구속적부심서 석방 입력 1997-01-23 00:00 수정 1997-01-2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1/23/19970123023007 URL 복사 댓글 0 부산지법 울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현대중공업 김임식 노조위원장(39)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1997-01-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