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실리의 정치/양승현 정치부 차장(오늘의 눈)

명분과 실리의 정치/양승현 정치부 차장(오늘의 눈)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7-01-23 00:00
수정 199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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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여야 정당간 총재회담이후 「노동법 재개정이냐」 「재심의냐」를 놓고 말들이 많다.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 각 당의 힘이 실린 논전이다.

결과만을 놓고 보면 「재개정」이든 「재심의」든 큰 차이는 없다.어떤 경로를 통하건 노동법은 달라지게 된다.논의 과정에서 자당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면 그건 금상첨화의 기회다.

그런데도 모두 큰 일이나 난 것처럼 「핏대」를 세우며 야단이다.대변인들까지 가세,『헌법에 의거한 입법과정』(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원인무효선언 전제』(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라며 연일 성명전이다.

이유는 간단하다.재개정은 지난해 12월26일 새벽 신한국당이 전격 처리한 노동법안이 유효하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고 재심의는 「원천무효」,즉 백지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속사정은 정국의 전도를 불투명하게 할만큼 복잡하다.여권으로서는 154명의 소속의원을 크리스마스 다음날 새벽 국회로 불러 처리한 것을 이제와서 무효로 한다면 그건 이만저만한 큰 일이 아니다.야권도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회담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면 경호권을 발동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강변할 정도로 「다수의 논리」에 완강하다.

흔히들 정치는 「창조의 예술」이라고 말한다.노동법은 이미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오는 3월1일 시행을 공포한 터이다.『무효다』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입법권의 침해이며 야권이 노동법 전격 처리절차를 놓고 『문민 쿠데타』라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위반한 또다른 「쿠데타」다.

지금 여야의 싸움은 국리민복의 실리보다는 우리 정치 고유영역인 명분쌓기의 성격이 짙다.야당은 틈만나면 『지금 정치는 야당이 없다』고 여권의 독주를 비판한다.노동법 「백지화」요구는 여당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여건 야건 「나만이 옳다」는 독선은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고 「포괄적 심의」식으로 용어를 바꿔 국회에서 대화로 풀었으면 싶다.재개정,재심의라는 틀에서 우선 벗어나자.
1997-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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