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복수노조 유예조항 폐기 가닥/노동법 재개정 여야견해

여­복수노조 유예조항 폐기 가닥/노동법 재개정 여야견해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7-01-23 00:00
수정 1997-0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정리해고·대체근로 요건 강화

영수회담 결과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가 국회로 넘겨졌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가 뚜렷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와 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두 야당이 단일안을 마련,대여 공세를 취할 태세여서 해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신한국당은 『야당측이 개정에 필요한 안을 제출하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개정 노동법에 대해 적극적 방어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다만 상급단체 복수노조 3년 유예조항은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허용을 유예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22일 쟁점사안에 대한 양당간 노선차를 상당부분 좁혀 공조를 강화할 태세다.영수회담 이후 단일안 마련에 한발 다가선 형국이다.

자민련은 특히 전날 당 노동관계특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야권 공조의 걸림돌이 됐던 복수노조에 대해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전면 허용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또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와 3자 개입금지 조항도 전면 삭제키로 했다.

국민회의측도 자민련측과의 의견조율을 의식해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대체근로제 등에 대해 당초 법제화 자체를 반대하던 강경론에서 한발 물러설 조짐이다.정리해고제의 경우 법제화가 불가피하면 해고요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2∼3년동안 유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변형근로제와 대체근로제도 자민련안에 근접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자민련은 2주단위 48시간 한도내에서 변형근로제를 허용하고 쟁의기간중 대체사용 근로자 범위를 당해 사업장의 비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두 야당은 이밖에 직권중재 폐지와 노동쟁의 조정법 규제대상인 공익사업 축소,중앙노동위원장 신분격상 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박찬구 기자>
1997-01-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