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고급별장 소유자 세무조사/국세청 올 업무계획

고급차·고급별장 소유자 세무조사/국세청 올 업무계획

입력 1997-01-21 00:00
수정 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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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고가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거나 거액의 외화를 송금하는 등 불건전한 소비를 일삼는 개인·기업은 수시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0일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임채주 청장,지방국세청장,136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관련기사 6면〉

국세청은 호화별장이나 고급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외화를 과다하게 송금하는 사람과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 법인·고급유흥업소·초호화빌라 신축사업자 등은 종합전산망의 검증을 수시로 받아 특별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납세규모가 큰 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으면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았더라도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그러나 오는 7월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이 도입됨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와 영세사업자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준칙 등 훈령을 전면개정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7-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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