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4년만에 다시 부과/정부 부동산 안정대책

토초세 4년만에 다시 부과/정부 부동산 안정대책

입력 1997-01-21 00:00
수정 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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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단속 강화… 올 주택 55만가구 공급

지난 93년이후 땅값안정으로 과세가 중단된 토지초과이득세가 4년만에 다시 부과된다.

정부는 올 연말 땅값 급등지역을 지정,급등지역 안에서 연간 15%이상 땅값이 오른 개별필지에 대해 토초세를 바로 예정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에 따른 불안심리확산을 막기 위해 20일 하오 건교부에서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 주재로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농림부·공보처·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부합동부동산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올해 전국에 55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지역에는 예상수요 19만가구보다 6만가구가 많은 2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주택공급부족에 따른 집값상승을 막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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