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전 장관부인/징역 1년6월 선고

이성호 전 장관부인/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1997-01-15 00:00
수정 199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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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박태동 판사는 14일 안경사협회 금품로비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씩을 구형받은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박성애 피고인(49)과 전 안경사협회장 김태옥 피고인(48)에게 제3자 뇌물취득 및 교부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

1997-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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