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비노조원 투입 정상운행”/오늘 교통파업 대책

“지하철 비노조원 투입 정상운행”/오늘 교통파업 대책

입력 1997-01-15 00:00
수정 199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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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해제·마을버스 노선 연장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부터 시작될 택시·지하철·시내버스 노조의 동시 파업에 대비해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지하철공사의 비노조원들에게 비상근무 지시를 내리는 등 파업대책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4일 이미 시작된 택시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이날 상오 4시를 기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시에 등록된 개인택시 4만6천470대의 운행을 모두 허용했다.

시는 또 223개 노선 1천154대의 마을버스를 인근 지하철역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하고 필요할 때는 유·무상 자가용 차량도 동원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15일 상오 2시 현재 서울 시내 88개 버스업체 노조 중 85%인 75개 업체가 파업을 유보키로 함에 따라 우려하던만큼의 교통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시내버스 파업때 44개 노선에 773대 전세버스를 대신 투입할 예정이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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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5일로 예정된 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비,공사 간부 및 비노조원들에게 비상근무 명령을 내렸다.14일 하오 차장요원으로투입될 300명을 대상으로 차량교육을 실시하고 6곳의 승무사무소별로 현장교육도 마쳤다.<문호영 기자>
1997-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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