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이 지난 7일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주면서 관련보고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독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종금이 발행한 4백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 등 3개사는 지난 8∼10일 이를 주식으로 대부분 전환했으나 삼신생명보험만 8.07%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증관위에 신고했다.
한화종금은 그러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다음날까지 발행회사의 주식전환 사실을 보고토록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나머지 주식전환자의 명의를 밝히기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종금이 발행한 4백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 등 3개사는 지난 8∼10일 이를 주식으로 대부분 전환했으나 삼신생명보험만 8.07%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증관위에 신고했다.
한화종금은 그러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다음날까지 발행회사의 주식전환 사실을 보고토록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나머지 주식전환자의 명의를 밝히기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7-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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