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간 확보도 고려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파업에 대응,10일 휴업조치를 취한 것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고육책으로 해석된다.또 노조집행부가 자의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민주노총의 투쟁지침과 현대그룹노동조합 총연합과의 선명성 경쟁때문에 파업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휴업을 통해 파업열기를 식힐수 있는 냉각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휴업조치로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노조의 「운동」마당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간 연대의 균열도 노린 것으로 이해된다.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지난달 26일 노동법 처리강행에 반발,파업에 들어간 이후 관리직 직원과 비노조원 5천∼1만명을 동원해 10∼20%의 조업률을 유지했다.그러나 이 기간중 생산된 완성차의 불량률이 평소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조업참가자에 대한 임금과 관리비용 등 부분 조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생산성을 월등히 앞지르자 자구수단으로 휴업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갑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민주노총 지도부를 설득,1차 시한부 강행으로 총파업 국면이 전개되자 자신이 사실상 지명하다시피 한 이영희 현총련의장(현대자동차 노조부위원장) 등 현총련 지도부로부터 격렬한 비난에 직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우득정 기자>
◎「휴업조치」란/경영권때 사용자가 취하는 임시수단/파업이 원인이면 임금지급 의무없어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수단이 「직장폐쇄」라면 휴업조치는 합법·불법 파업뿐 아니라 경영이 어려울 때 사용자가 임시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다.
휴업조치가 원료 부족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비롯됐다면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평균 임금의 7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귀책사유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회사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휴업지불 예외신청서」를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업에 가담한 현대자동차 근로자는 파업 및 휴업기간 중 1인당 하루평균 13만5천원(노조측 주장)에 해당하는 임금손실을 보게 된다.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파업에 대응,10일 휴업조치를 취한 것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고육책으로 해석된다.또 노조집행부가 자의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민주노총의 투쟁지침과 현대그룹노동조합 총연합과의 선명성 경쟁때문에 파업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휴업을 통해 파업열기를 식힐수 있는 냉각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휴업조치로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노조의 「운동」마당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간 연대의 균열도 노린 것으로 이해된다.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지난달 26일 노동법 처리강행에 반발,파업에 들어간 이후 관리직 직원과 비노조원 5천∼1만명을 동원해 10∼20%의 조업률을 유지했다.그러나 이 기간중 생산된 완성차의 불량률이 평소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조업참가자에 대한 임금과 관리비용 등 부분 조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생산성을 월등히 앞지르자 자구수단으로 휴업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갑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민주노총 지도부를 설득,1차 시한부 강행으로 총파업 국면이 전개되자 자신이 사실상 지명하다시피 한 이영희 현총련의장(현대자동차 노조부위원장) 등 현총련 지도부로부터 격렬한 비난에 직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우득정 기자>
◎「휴업조치」란/경영권때 사용자가 취하는 임시수단/파업이 원인이면 임금지급 의무없어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수단이 「직장폐쇄」라면 휴업조치는 합법·불법 파업뿐 아니라 경영이 어려울 때 사용자가 임시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이다.
휴업조치가 원료 부족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비롯됐다면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평균 임금의 7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귀책사유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회사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휴업지불 예외신청서」를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업에 가담한 현대자동차 근로자는 파업 및 휴업기간 중 1인당 하루평균 13만5천원(노조측 주장)에 해당하는 임금손실을 보게 된다.
1997-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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